주휴수당 계산기입니다. 시급과 근로시간을 넣으면 1주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바로 계산하고, 반대로 월급에서 시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같은 지급 요건도 함께 확인해 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IF(A1>=15,MIN(A1,40)/40*8*B1,0)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 “주휴수당·월급 계산” 탭에서 하루 근로시간, 일주일 근무일수, 시급을 입력합니다. 시급은 2026년·2027년 최저시급 버튼으로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 결과에서 1주 주휴수당, 주휴시간, 월 환산 시간, 월급(세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확인합니다. 주 15시간 이상과 개근 요건이 충족되는지도 함께 표시됩니다.
- 월급만 알고 시급을 모를 때는 “월급으로 시급 구하기” 탭을 씁니다. 월급을 월 환산 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하고 최저시급과 비교해 줍니다.
- 엑셀로 직접 계산하려면 “수식 복사” 버튼으로 수식을 복사해 쓰면 됩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주휴수당은 법에서 정한 유급 주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요건 | 내용 | 근거 |
|---|---|---|
| 주 15시간 이상 | 4주 동안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 소정근로일 개근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 유급휴일 보장 |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정해 둔 근로시간입니다. 실제로 더 오래 일했더라도 주휴수당 계산의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 항목 | 공식 |
|---|---|
|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
|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
| 월 환산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반올림) |
| 월급 환산(세전) | 시급 × 월 환산 시간 |
| 시급(월급 기준) | 월급 ÷ 월 환산 시간 |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주휴시간이 8시간이라 월 환산 시간은 (40 + 8) × 365 ÷ 7 ÷ 12 = 약 208.57, 반올림해서 209시간이 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도 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무 형태별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 기준 예시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같아도 일주일 근무일수가 달라지면 주휴시간과 월급이 달라집니다.
| 근무 형태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월급 환산 |
|---|---|---|---|---|
| 주 3일, 하루 6시간 | 18시간 | 3.6시간 | 37,152원 | 970,080원 |
| 주 5일, 하루 4시간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073,280원 |
| 주 6일, 하루 6시간 | 36시간 | 7.2시간 | 74,304원 | 1,940,160원 |
| 주 5일, 하루 8시간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2,156,880원 |

2026년·2027년 최저시급
| 적용 연도 | 시간급 | 월 환산액(209시간) | 적용 기간 |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2026.1.1 ~ 12.31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2027.1.1부터 (2026.8.5 고시) |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 × 209시간이 월 환산액이라서, 월급이 이 금액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계산기가 경고를 표시합니다.
주휴수당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주휴수당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연장근로로 더 일해도 주휴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 결근이 있을 때: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지각·조퇴, 연차·병가 사용일: 개근으로 보는지는 사업장 규정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월급제로 일할 때: 월 단위로 정한 임금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이 궁금하면 “월급으로 시급 구하기” 탭을 쓰세요.
- 가산수당은 별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붙는 가산수당은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고: 기준일 2026-10-16.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시행 2026.10.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시행 2025.10.23)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을 참고했습니다. 주휴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계산하는 방식은 단시간근로자에게 널리 쓰이는 일반적인 계산 방식이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1350)와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가 근거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유급휴일)가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최대 8시간)이고, 주휴수당은 시급 × 주휴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 4시간, 주휴수당 41,280원입니다.
월급에서 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급을 월 환산 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 환산 시간이 209시간이라 월급 ÷ 209가 시급입니다. 계산기의 “월급으로 시급 구하기” 탭에서 근무 형태별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7년 적용 최저시급은 10,700원이고 월 환산액은 2,236,30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그 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320원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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