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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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입니다. 월 급여와 비과세 금액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근로자 몫과 사업주 몫으로 나눠 보여 줍니다. 사업장 규모와 산재보험 요율까지 넣으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총액도 나옵니다. 요율은 2026년 기준이고, 국민연금 상·하한은 2026년 7월에 바뀐 41만~659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10-20입니다.

4대보험 계산기 (2026년 기준)

4대보험은 월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는 예시 값이니 본인 값으로 바꿔 주세요.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한 값을 넣어야 합니다. 비워 두면 산재보험만 계산에서 빠집니다.
0원
엑셀 수식 (A1에 보수월액, B1에 건강보험료를 넣고 사용)
국민연금(근로자) =ROUNDDOWN(MIN(MAX(ROUNDDOWN(A1,-3),410000),6590000)/1000*95/2,0)
건강보험(근로자) =ROUNDDOWN(A1*719/20000,-1)
장기요양(근로자) =ROUNDDOWN(B1*9448/71900,-1)
고용보험(근로자) =ROUNDDOWN(A1*9/1000,0)
참고용 계산 결과이며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기관·회사의 공식 계산을 따르세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 계산 예시 – 월 급여 300만 원 근로자 부담액
월 보수 300만 원이면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은 합계 291,520원입니다.

4대보험 계산기 사용법

  1. 월 급여 총액(세전)을 입력합니다.
  2. 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금액이 있으면 따로 적습니다. 4대보험은 이 금액을 뺀 보수월액으로 계산합니다.
  3. 사업주라면 사업장 규모와 산재보험 요율을 고릅니다. 산재 요율은 업종마다 달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한 값을 넣어야 하고, 모르면 0으로 두면 산재만 빠집니다.
  4. 가입 대상이 아닌 보험은 체크를 해제합니다.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계산 방법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를 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정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이고, 고용안정·직능개발 사업분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구분근로자사업주계산 기준
국민연금4.75%4.75%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에서 천 원 미만 절사, 41만~659만 원)에 9.5%를 곱해 반씩
건강보험3.595%3.595%보수월액에 7.19%를 곱해 반씩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0.9448%와 같은 값.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반씩
고용보험(실업급여)0.9%0.9%보수월액에 곱함
고용안정·직능개발없음0.25~0.85%사업주만 부담. 150인 미만 0.25%, 우선지원대상 150인 이상 0.45%, 150~1,000인 0.65%, 1,000인 이상 0.85%
산재보험없음업종별 요율사업주 전액 부담.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시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습니다. 월 보수가 41만 원보다 적으면 41만 원을, 659만 원보다 많으면 659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뀌므로 2027년 7월부터는 값이 달라집니다.

적용 기간기준소득월액 하한기준소득월액 상한
2025.7.1 ~ 2026.6.3040만 원637만 원
2026.7.1 ~ 2027.6.30 (현재 적용)41만 원659만 원

보험료는 단계마다 끝자리를 버려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10원 미만 절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1원 미만 절사로 맞췄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모의계산 예시(보수월액 200만 원, 건강보험 71,900원, 장기요양 9,440원)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다만 실제 고지서는 절사 방식에 따라 10원 안팎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비교 –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비율로 나누고,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 – 2026년 7월 변경
국민연금은 월 보수가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예시로 보는 4대보험료

아래는 사업장 규모 150인 미만, 산재보험 제외 기준입니다. 단위는 원이고 보수월액은 비과세를 뺀 금액입니다. 사업주 합계에는 고용안정·직능개발 0.25%가 들어 있습니다.

보수월액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근로자 합계사업주 합계
200만 원95,00071,9009,44018,000194,340199,340
300만 원142,500107,85014,17027,000291,520299,020
400만 원190,000143,80018,89036,000388,690398,690
700만 원 (연금 상한)313,025251,65033,06063,000660,735678,235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면 근로자는 매달 291,520원, 사업주는 299,020원을 냅니다. 월급이 올라도 국민연금은 659만 원에서 멈추기 때문에 700만 원 구간에서는 근로자 부담률이 9.44%로 오히려 조금 내려갑니다.

월 300만 원 근로자 4대보험 구성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월 보수 300만 원 기준 근로자 부담 291,520원의 구성 비율입니다.
4대보험 계산 전 확인할 것 5가지
비과세 금액과 산재 요율, 가입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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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월급의 몇 %인가요?

상·하한이 걸리지 않는 구간에서는 보수월액의 약 9.7%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약 0.47%, 고용보험 0.9%를 합친 값입니다. 보수월액 300만 원이면 291,520원으로 9.72%입니다.

사업주는 얼마를 더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0.9%에 사업장 규모별 고용안정·직능개발 0.25~0.85%가 붙고,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은 보수월액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월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값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비과세로 볼 수 있는 항목은 회사 급여 기준을 따릅니다.

월급이 659만 원을 넘으면 4대보험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에서 멈춰 더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은 별도의 상한까지 보수월액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월 1억 원까지만 계산합니다.

소득세도 이 계산기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만 계산하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따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결과 아래의 월 급여에서 4대보험만 뺀 금액은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보험료가 줄어드나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비율은 매년 달라져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니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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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2026-10-20 확인)

이 글의 수치는 위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2026-10-20에 확인했으며, 참고용입니다. 요율과 상·하한은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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