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고생하시는 부모님들 육아휴직하고 수당 받아가세요 – 육아휴직급여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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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가 내년부터 확대 개편된다는 소식입니다.

생후 18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휴직하면 6개월 동안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기본 육아휴직 제도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인데요.

육아의 부담과 피로를 경감하기 위해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에 참여하는 남성의 비율은 높지 않았는데요.

남성이 휴직하는 비율은 그간 3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2019년2020년2021년2022년
21.2%24.5%26.3%28.9%
출처 : 고용노동부

저출산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대응으로,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에서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특례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되는데요.

특례기간 6개월 동안 부모 모두가 상한액 이하의 통상임금 전체를 받게 됩니다.

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부모가 휴직한 첫 달에 최대 200만 원씩, 부모 합산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부모 합산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상한액 기준 이상의 통상급여를 받고 있다면, 6개월간 3,90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 기준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완화됩니다.

확대 개편된 육아휴직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육아로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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