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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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입니다.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재직일수와 1일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 가산, 통상임금과의 비교, 계속 근로 1년 이상 같은 지급 요건,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미산입기간) 입력, 개인휴직처럼 회사 규정상 근속기간에서 빼는 기간(근무제외기간) 입력도 지원합니다. 계산식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안내를 따랐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계산합니다. 아래는 예시 값이니 본인 값으로 바꿔 주세요.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 (선택)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사용자 귀책 휴업 등은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뺍니다. 근속기간(재직일수)에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제외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그 첫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을 계산합니다.
근속기간에서 빼는 기간 (근무제외기간, 선택)
개인사유 휴직처럼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퇴직연금규약에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서 뺀다’고 정해 둔 기간만 넣으세요. 이 기간만큼 재직일수가 줄어듭니다. 규정이 없으면 휴직도 근속에 포함되니 비워 두세요. 같은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도 빼야 한다면 위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에도 넣어야 합니다.
결과에 나오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받은 기본급과 수당을 모두 더하세요. 제외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빼고 입력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3/12만큼 평균임금 계산에 더합니다. 상여금 산정 기간 중 제외 기간이 있고 그때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한 금액을 넣으세요.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0원
1일 평균임금
퇴직금
엑셀 수식의 칸 이름: B1 산정기간 임금 합계, C1 연간 상여금, D1 연차수당, E1 계산에 쓰는 일수(산정기간 일수에서 제외 일수를 뺀 값), A1 1일 평균임금, F1 1일 통상임금, G1 재직일수(근무제외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뺀 값)입니다.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회사 규정이 다르거나 제외 기간이 길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 계산 결과이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회사의 공식 계산을 따르세요.
글 구성 한눈에 보기 – 퇴직금 계산기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의 구성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1.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고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자동 계산됩니다.
  2.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기본급과 수당)의 합계를 넣습니다.
  3.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각각 입력합니다. 계산기가 3/12씩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4.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같은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이 있으면 “기간 추가”로 입력합니다. 결과에 나오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받은 임금(제외 기간의 임금은 빼고)을 임금 총액란에 넣으세요.
  5.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개인휴직 같은 기간을 퇴직금 근속기간에서 빼기로 되어 있다면 “근속기간에서 빼는 기간”에 입력합니다. 그만큼 재직일수가 줄어듭니다.
  6. 통상시급을 알면 입력하세요.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줍니다.
  7. 결과에서 재직일수, 평균임금 산정기간, 1일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을 확인합니다. 엑셀로 직접 계산하려면 수식 복사 버튼을 쓰세요.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4주 동안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뒤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계속 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입니다
요건내용
계속 근로 1년 이상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이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계산기는 재직일수 365일 이상으로 판정)
주 15시간 이상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지급 시기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역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금 계산 4단계: 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과 비교, 퇴직금
계산기는 이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항목계산식
재직일수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 입사일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일 이전 3개월 (퇴직일 전날까지)
3개월 임금 총액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1일 평균임금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적용 1일 임금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큰 금액
퇴직금적용 1일 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퇴직금 계산 방법 표 –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 방법을(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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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아래 값은 이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1원 단위는 반올림했고, 실제 금액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재직일수1일 평균임금예상 퇴직금
입사 2023-01-01, 마지막 근무일 2024-12-31, 3개월 임금 900만 원731일97,826원5,877,606원
같은 조건 + 연간 상여금 600만 원, 연차수당 30만 원731일114,946원6,906,187원
입사 2022-03-15, 마지막 근무일 2025-06-30, 3개월 임금 600만 원, 통상시급 11,000원(1일 8시간)1,204일65,934원 (통상임금 88,000원 적용)8,708,384원
입사 2023-01-01, 마지막 근무일 2024-12-31, 2024-11-01~11-30 육아휴직(제외 기간), 산정기간 임금 600만 원731일96,774원 (제외 30일, 62일 기준)5,814,406원
입사 2023-01-01, 마지막 근무일 2024-12-31, 2023-06-01~08-31 개인휴직(근무제외기간), 3개월 임금 900만 원639일 (731일 − 92일)97,826원5,137,880원
입사 2025-01-02, 마지막 근무일 2025-12-31 (1년 미만)364일97,826원지급 대상 아님 (참고 금액 2,926,742원)

퇴직금 계산에서 헷갈리기 쉬운 점

  •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퇴직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입력하게 안내합니다. 이 계산기도 마지막 근무일에 1일을 더해 재직일수와 3개월 기간을 정합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연간 상여금 총액에 3/12를 곱한 금액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반영하며,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쓰지 않은 휴가 일수분의 합계로 안내합니다.
  • 통상임금과 비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휴업이나 무급휴가로 최근 3개월 임금이 줄었을 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제외되는 기간(미산입기간): 수습 사용 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휴업, 육아휴직, 쟁의행위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계산에서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고용노동부 안내). 제외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제외 기간의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고 그 이전 3개월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의 근속기간(재직일수)에는 포함됩니다.
  • 근무제외기간(개인휴직 등):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는 개인휴직 등으로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넣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유 휴직을 근속에서 뺄 수 있는지는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 같은 규정에 달려 있고, 규정이 없으면 휴직 기간도 근속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기간만큼 재직일수를 줄입니다.
  • 세금: 퇴직소득세는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따로 계산하라고 합니다.

기준일은 2026-10-18이며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회사 내규와 퇴직연금 가입 방식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회사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요약 – 퇴직금 계산기
이 글에서 답하는 주요 질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구하고,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1년 미만 일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계속 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회사가 별도로 정한 지급 기준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와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고용노동부 계산기 기준으로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에 각각 3/12를 곱해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회사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고,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뺍니다. 이 계산기의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에 입력하세요.

개인휴직 기간도 퇴직금 근속기간에 들어가나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제외한다고 정해 둔 경우가 아니라면 휴직 기간도 근속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는 근속에서 빼는 “근무제외기간” 입력란이 있고,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입력한 기간만큼 재직일수를 줄입니다.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안내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이 빠지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이며,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챙기면 좋은 사무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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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2026-10-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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