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현재 발생한 연차 일수, 다음 발생일, 사용 기한을 계산해 주는 무료 도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의 월 단위 연차와 3년 이상 근속 시 가산 연차까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연차 계산기
연차 계산기 사용법
- 입사일을 선택합니다.
- 기준일은 오늘 날짜가 기본값입니다. 특정 시점의 연차가 궁금하면 바꿔 주세요.
- 1년 이상 근무자는 직전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체크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 발생 일수, 다음 발생일, 사용 기한이 표시됩니다.

연차 계산 방법
고용노동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60조, 2026-10-13 확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근속 1년 이상 + 출근율 80% 이상: 15일
- 3년 이상 근속: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수식으로는 근속 만 n년(n≥1)일 때 연차 = min(25, 15 + ⌊(n − 1) ÷ 2⌋)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월 단위는 입사일의 해당 일자가 돌아온 시점에 1개월로 셉니다. 해당 월에 말일이 없으면 그 달 말일로 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안내.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공식 안내를 따르세요.


근속 기간별 연차 일수 예시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출근율 80% 이상) |
|---|---|
| 6개월 (1년 미만) | 6일 |
| 11개월 (1년 미만) | 11일 |
| 만 1년 | 15일 |
| 만 2년 | 15일 |
| 만 3년 | 16일 |
| 만 5년 | 17일 |
| 만 10년 | 19일 |
| 만 21년 이상 | 25일 (상한) |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며,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연차는 몇 년차부터 늘어나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집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순으로 늘며 총 25일이 상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회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을 쓰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되며,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일수에 미달하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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